스토킹 신고했더니 결국 '불기소'…"연인관계 처벌 어렵다"
작성자 억만
[앵커]

다른 사람을 몰래 뒤쫓고, 협박하는 이른바 스토킹 범죄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에겐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한 여성이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어, 고소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해 남성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피해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불 꺼진 다세대 주택 복도. 한 남성이 출입문을 두드리더니 문 고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27살 김 모씨가 여자 친구 A씨와 헤어진 다음날 밤 A씨 방문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김씨는 이곳에서 4시간이나 머물며 문을 두드리거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풀려고 했습니다.


A 씨 / 피해자

"밖을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흉기를 갖고 왔을지. 어떤 생각일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A씨는 스토킹이라고 판단하고, 주거침입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처벌이 어렵단 답변을 했습니다.


A 씨 / 피해자

"담당 형사는 '이런 일은 연인 관계로 되면 처벌이 힘들다'…지나가는 형사는 멀리서 갑자기 '4시간동안 신고 안 했으면 버틸 만 했다는 거 아니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연인 관계였다는 점과 김 씨가 출입문 밖에서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A씨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mobile/svc/osmo_news_detail.html?type=&contid=20210213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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