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화장실에 사장이 '적외선 카메라' 설치..손님에 발각되자 훼손
작성자 억만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상가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용변 모습을 엿본 3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박동욱 강성대)는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중순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커피숍 건물 상가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한 한 손님에 의해 발견됐다.

하지만 즉시 발각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영상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싶다'며 이 손님에게 접근, 카메라를 뺏은 뒤 영상 저장 장치인 SD카드를 훼손해 하수도에 버렸다.

조사결과 A씨는 화장실 내부의 칸막이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용변 모습을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카메라는 초소형 적외선 카메라로 전원선이 연결돼 있지 않아도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news.v.daum.net/v/2021012206300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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