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고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3명 구속…“도주 우려”
작성자 억만

경기 하남경찰서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18)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판사는 A군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소년임에도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1 15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A군과 B양은 밖에서 저녁을 먹은 뒤 B양의 집에 방문했다. 이어 A군 친구 C군, D군도 동석했다. 사건 당시 B양의 부모는 외출한 상태였다.

A군 무리와 B양은 술을 마셨고, B양이 인사불성 상태로 자신의 방에서 잠이 들자 A군이 따라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 이후 C군, D군도 A양에게 물을 주겠다는 이유로 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했다.

B양은 피해 사실을 숨기다 지난달 뒤늦게 부모에게 털어놨다. B양 부모는 지난달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후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829044?sid=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