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 설비 HACCP 및 GMP 기준으로 위생관리 및 가공장비 점검 및 개설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 수준 향상과 안정적 사업체 운영의 지속 경영을 지원한다.
*GMP란 우수제조기준으로 위생적인 식품 생산을 위한 시설, 설비요건 및 기준, 건물위치, 설비구조, 재질요건 등에 관한 기준
소독액 250배 희석 기준농도 200PPM 희석 후 테스트페이퍼 200PPM 기준농도 확인 후 살균한다.
*사용시 주의할 점*
- 희석배수 준수 및 제주 후 반드시 농도페이퍼로 200PPM 확인
- 제조 후 당일 동안 사용 가능, 사용 중 오염되거나 농도가 맞지 않을 경우 다시 제조 후 사용
각종기구 및 식품제조설비 등의 세척/세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찌든때가 있는 부분에 품(거품)을 충분히 분무한 후 5 ~ 10분 후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세밀하게 기름/찌든때를 제거하고, 흐르는 물이나 깨끗한 행주로 거품을 완벽히 제거한다.
식품생산 후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경과 되면 될수록, 배관 내부에 이물질 등이 침적되어 생산음료 오염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위생배관 내부에 생성된 오염 물질을 제거(청소)하고 분기별 관리 방법 교육을 제시하여, 위생배관 및 장비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