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시대 활짝
작성자 최고관리자
지난해 해남·고창 등 지급 올해 광역지자체들도 동참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인정 전국 확대…농민 자긍심 제고



농민도 수당을 받는 시대가 됐다. 전남 해남군이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강진·함평, 전북 고창 등에서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북도·전남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농민수당 지급에 동참하기로 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지면적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주는 제도다. 이는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화폐를 유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선순환 구조에 도움을 준다. 이에 농민수당 지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도, 광역지자체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대한민국 농생명 수도’를 표방하는 전북도는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가 지난해 9월 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전북지역 10만2000여농가가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받는다.

올해 농민수당은 추석에 맞춰 9월쯤 지급될 전망이다. 지급대상은 2년 이상 전북지역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전북도와 지역 시·군은 4대6의 비율로, 모두 613억원(도비 245억원, 시·군비 36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 기능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우리나라 농생명 수도인 전북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해 의미가 크다”며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도입 확대=전남도는 5월 ‘농어민 공익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시·군청 직원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순천시를 시작으로 무안군·함평군 등을 돌며 ▲정책도입 취지 ▲지급대상 자격 및 제외대상 등을 설명했다.

수당 지급시기는 5월과 10월로, 상·하반기 각각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으려면 1월20일부터 2월21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귀동 도 농업정책과장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집중하고,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책무를 농민에게 전파하도록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역시 올해부터 지역 농·임·어업인 16만5000여명에 60만원씩(총 990억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충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임·어업인으로, 연말까지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예산 가운데 40%는 충남도가, 나머지 60%는 15개 시·군이 각각 부담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26일 15개 시·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창고이자 산소탱크 역할을 한다”며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정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도입·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예산 27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도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준비된 시·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당 지원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외에도 강원도와 제주도, 경남 의령군 등에서 농민수당 신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장재혁, 무안=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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